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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새로운 원전안전시대를 맞이한 울산광역시의 전향적이고 획기적 원전대책을 촉구하며

  • (170회/1차) 발언의원 : 변식룡   
  • 조회수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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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5-06-10
hwp파일 No10. 시정질문서(변식룡 의원).hwp 바로보기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식룡 의원입니다.
인구 120만명이 거주하는 우리 울산광역시는 시민 안전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울산광역시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는 월성, 고리원전 반경 30km까지를 원전 사고시 방사능 누출 등에 대한 효과적인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구역으로 울산광역시의회 등이 건의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이 지난 5월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울산광역시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나라 원전지역 주민안전방재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도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안전제일 으뜸 울산’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하게 이번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협의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하여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울산광역시의 이번“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100만 명이 넘는 울산광역시민 대부분이 포함되는 비상계획구역을 국내원전지역 중 처음으로 원전반경 30km로 재설정한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원전안전정책에 대해서는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안전의 선진도시란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계기가 된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확인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5월21일 '고리1호기 폐쇄 부산 범시민운동본부' 대표단이 부산시장과의 첫 면담에서“김기현 울산시장과 공동으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기자회견을 해 달라"고 부산시장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산 범시민사회단체가 시장님과의 공동기자회견을 요청한 초유의 상황은 우리 울산광역시와는 달리 부산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법정최소 구역인 21km로 설정되어 관련단체의 극심한 항의와 시민들의 58%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볼 때,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우리 김기현 시장님의 결정을 다른 지자체 시민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울산시의회 원전특위가 지난 5월30일 부터6월6일 까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긴급히 실시한 “울산시민 원전안전 및 에너지 분권의식조사”결과를 보면 이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에 대하여 시에서 별도의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울산시민의 약60%가“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본의원이 만나본 부산 등 원전지역 관련 시민단체들은 우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예상 밖이었다고 놀라워하면서도 평가를 상당히 높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의 원전안전관련 교수는, 부산과는 달리 울산광역시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범위인 원전반경 30km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재설정되도록 한 것은 지금은 중앙의 정치적 현안들에 묻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의 원전안전 정책에 큰 디딤돌을 놓은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인 우리 울산광역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난 5월19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울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30km로 최종 결정”, “원전 전담부서 신설,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 만전” 이라는 의례적인 보도자료 이외는 지금까지 그 흔한 현수막 한 장도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떤 시정홍보물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방사선 비상계획구역(30km) 재설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랑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련법개정에 따른 의례적인 절차상 수행 결과로만 생각하십니까?
또한 시민대부분이 해당되는 원전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이번 정책결정이 통상적인 보도자료 한 장이면 충분하고 별도의 홍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2015년 2월 13일 시의회 원전특위에서는“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을 지식경제부와 국회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9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시장님께서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은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 시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7일 울산광역시 경계와 약 6.5km, 북구청과 약17km에 위치한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원전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재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청과 직선거리 23km에 위치한 고리1호기 역시 설계 수명30년을 지나 현재 38년째 사용하고 있고 며칠 후에는 10년간 재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성1호기 재연장결정 전과 후, 그리고 고리1호기 재연장 반대와 폐로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는 중앙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에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리1호기 재연장에 대하여 이번에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시민 100명중 약73명이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 결정에‘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시민의 생활권역 30km 내에 고리원전, 월성원전 등 원전 11기가 현재 가동 중이며 조만간 상업가동이 예정된 신고리 3, 4호기와 건설예정인 5, 6호기 원전까지 포함하면 전국 27기의 원전 중 무려 1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 원전단지가 조성됨으로서 울산광역시 주변의 원전안전이 도시안전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울산광역시는 원전안전과 함께 에너지 분권이 새로운 차원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원전안전과 에너지 분권에 대한 인식은 국내 최대 산업도시로서 전력공급의 수혜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분권에 따른 원전관리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대해서도 우리 울산시민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전체의 원전안전과 원전지역 광역지자체로 당연히 가져야할 에너지 분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웃한 부산시의 경우 지역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와 같이 하는 고리원전 6기만이 행정구역내에 위치하면서도 원전사고에 대한 심리적불안감과 그로인한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 위험 부담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학계, 부산시가 일체가 되어, 탄탄한 논리를 앞세워 원전안전, 에너지분권 등 우리나라 원전문제 전반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지자체 중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이미 전기료 차등제 실시 요구를 정부에 건의 하였으며 부산시장은 원전이 소재하고, 생산한 전기의 60%를 수도권으로 보낸다는 이유로 반값전기료, 전기요금차등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업유치와 지역산업경쟁력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며
지난 6월1일 부산시청에서“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공론화" 란 주제로“발전·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주관하고 전략적으로 정부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하기위한“전기요금 차등제 방법론 도출 연구용역”을 특별지시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현재 혐오시설인 739기의 고압송전탑이 울산도심을 지나가고 있고 관내에 설치된 변전소는 22개소나 됩니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주변의 원자력 발전소 11기가 국내 원전 전력 수요의 거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고 곧 신고리 3, 4호기가 상업가동 되면 전력 자급률도 110%를 초과하며 신고리 원전5,6호기도 건설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불과 4, 5년 후에는 전력 자급률이 200%이상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울산의 발전소 주변지역의 유무형의 환경오염과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원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그로인한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 부담을 지고 있는 우리 울산과 같은 원전밀집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행정구역구분에 따라 산출한 불합리한 울산의 전력 자급률 수치와는 상관없이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위험부담 없이 소비하는 수도권 지역의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고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울산시민 79.7%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주도하여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지역별전기료차등제’실시 여론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시에서 실시 예정인“전기요금 차등제 방법론 도출 연구용역”을 공동용역으로 부산시에 제안하거나 울산시만의 특성을 살린 "원전밀집지역과 전력수혜지역과의 전기요금 차등제 연구용역”등을 조속히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120만 울산 시민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상주하는 도시생활권역 반경 30km 안에 무려 16기의 원자력 즉, 핵발전소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성장 동력으로서의 원전만을 생각해 온 우리 울산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이제는 당당히 공론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탈핵을 지향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곧 부산 기장 고리1호기 폐로에 대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후는 부산시와“원전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문제에 있어 협력 또는 경쟁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다면“원전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는 행정구역상 폐로가 있는 부산 기장고리인가, 아니면 앞서 본의원이 당위성을 말씀드린 120만 대규모 시민이 도시생활권역 안에 16개의 원자력발전소를 두고 살아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하는가로 귀착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이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결정을 계기로 “새로운 울산 원전 안전의 시대 ”즉 원전안전 원년(元年)을 선언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 함께 원전정책연구 전담 T/F 팀을 조속히 구성하실 것을 함께 건의 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떤 울산광역시의 안전관련 전문가는 안전이란 삶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키는 방편 이라고 합니다만 본의원은 안전이란 삶을 지탱하는 근원이며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전도시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수도 진보도 모두가 하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170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15-06-10
□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최근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설정과 월성원전1호기, 고리원전1호기 연장운전 등과 관련하여, 시민안전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변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원전안전시대를 맞아 시의 전향적인 원전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변식룡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의 질문을 정리해보면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km까지 확대하여 설정한 것에 대한 평가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안전 및 대피구역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의 반경 8~10km에서 20~30km로 확대 설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시민들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고리원전, 월성원전에 연접해 있는 지역특수성과 우리 시의회의 안전에 관한 높은 관심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범위인 뱐경 30km까지 확대 설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원안위는 반경 최대 30km까지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는 관광, 산업 등 측면보다는 120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우리 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설정 후 원안위의 지침에 따라 구군과 협의하여,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과 방사능사고 대응 매뉴얼의 개정, 전담조직 신설, 방호약품 확보 등 종합적인 방사능안전대책을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고리1호기 재연장 운전에 관한 시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재가동에 있어서, 국가의 전력수급 상황과 경제성보다는 시민의 수용성 확보와 과학적 안전성이 더욱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봅니다.

○ 그런데, 고리원전1호기의 경우 이미 설계수명 30년이 경과하자 10년간 1차 연장을 한 바 있었으므로,
다시 2차 연장을 하려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안전성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원전사업자는 현 시점까지 이와 같은 점에 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고,
더구나 주민들에게 왜 2차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원전사업자와 정부가 2차 연장을 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시의 이러한 입장을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셋째, 원전안전 및 에너지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과 관련된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원전안전과 관련된 원자력안전법, 방사능 방재대책법 등 관련 법령상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
필요와 여건에 따라 일정 부분 자자체에 이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이에, 우리 시는 사용후연료관리부담금 징수액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원에 원전소재 지역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 등 원전관리에 지방이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건의사항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 특히, 원전이 소재한 부산, 전남, 경북 등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사오니, 시의회에서도 지방이양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넷째, 지역별 전기료차등제 실시 동참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현재 전력자급률이 47%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고리원전3, 4호기 가동시 전력자급률이 110%가 되고, 신고리원전5, 6호기 건설이 완료되면 전력 자급률이 147%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시는 산업용 전력소비가 많고 아직까지는 전력자급률이 47%로서 반드시 높은 수준은 아니므로, 전기료차등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는 다소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변의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신고리3,4호기가 가동되어 전력자급률이 110%를 넘어서면, 타 지자체와 공조하여 전기료차등제 실현에 동참하여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섯째, 전기요금차등제 연구용역의 실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아직 낮은 전력자급률(47%)과 산업용 전력의 다소비 지역으로서, 현 시점에 전기요금차등제 연구용역의 추진을 부산시에 제안하거나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덜 성숙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섯째, 원전에 관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원전이 국가전력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종 동력자원의 빈국인 우리나라가 원전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전력수급과 경제발전에 원전이 이바지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그러나, 우리 지역 주변에는 전국 가동원전 23기중 11기가 입지해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원전 3기, 건설계획 중인 원전 2기 등을 합치면, 무려 총 16기의 원전이 가동 또는 가동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시와 같은 밀집 지역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 중앙정부에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원전의 추가 건설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혜택을 반대급부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현 제도상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국가에너지정책을 다변화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조속히 확대해 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우리 시는 중앙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원전안전 원년 선언과 원전정책연구전담 T/F팀 구성에 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강화된 원전안전업무 추진을 위해 우리 시의 하반기 조직개편 시 원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원전안전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변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원전정책연구전담 T/F팀 구성 건에 대하여는, 하반기 조직개편 완료 후 원전안전과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유치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T/F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끝으로 원전안전정책추진에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변식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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