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최근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설정과 월성원전1호기, 고리원전1호기 연장운전 등과 관련하여, 시민안전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변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원전안전시대를 맞아 시의 전향적인 원전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변식룡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의 질문을 정리해보면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km까지 확대하여 설정한 것에 대한 평가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안전 및 대피구역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의 반경 8~10km에서 20~30km로 확대 설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시민들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고리원전, 월성원전에 연접해 있는 지역특수성과 우리 시의회의 안전에 관한 높은 관심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범위인 뱐경 30km까지 확대 설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원안위는 반경 최대 30km까지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는 관광, 산업 등 측면보다는 120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우리 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설정 후 원안위의 지침에 따라 구군과 협의하여,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과 방사능사고 대응 매뉴얼의 개정, 전담조직 신설, 방호약품 확보 등 종합적인 방사능안전대책을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고리1호기 재연장 운전에 관한 시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재가동에 있어서, 국가의 전력수급 상황과 경제성보다는 시민의 수용성 확보와 과학적 안전성이 더욱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봅니다.
○ 그런데, 고리원전1호기의 경우 이미 설계수명 30년이 경과하자 10년간 1차 연장을 한 바 있었으므로,
다시 2차 연장을 하려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안전성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원전사업자는 현 시점까지 이와 같은 점에 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고,
더구나 주민들에게 왜 2차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원전사업자와 정부가 2차 연장을 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시의 이러한 입장을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셋째, 원전안전 및 에너지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과 관련된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원전안전과 관련된 원자력안전법, 방사능 방재대책법 등 관련 법령상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
필요와 여건에 따라 일정 부분 자자체에 이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이에, 우리 시는 사용후연료관리부담금 징수액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원에 원전소재 지역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 등 원전관리에 지방이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건의사항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 특히, 원전이 소재한 부산, 전남, 경북 등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사오니, 시의회에서도 지방이양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넷째, 지역별 전기료차등제 실시 동참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현재 전력자급률이 47%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고리원전3, 4호기 가동시 전력자급률이 110%가 되고, 신고리원전5, 6호기 건설이 완료되면 전력 자급률이 147%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시는 산업용 전력소비가 많고 아직까지는 전력자급률이 47%로서 반드시 높은 수준은 아니므로, 전기료차등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는 다소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변의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신고리3,4호기가 가동되어 전력자급률이 110%를 넘어서면, 타 지자체와 공조하여 전기료차등제 실현에 동참하여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섯째, 전기요금차등제 연구용역의 실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아직 낮은 전력자급률(47%)과 산업용 전력의 다소비 지역으로서, 현 시점에 전기요금차등제 연구용역의 추진을 부산시에 제안하거나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덜 성숙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섯째, 원전에 관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원전이 국가전력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종 동력자원의 빈국인 우리나라가 원전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전력수급과 경제발전에 원전이 이바지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그러나, 우리 지역 주변에는 전국 가동원전 23기중 11기가 입지해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원전 3기, 건설계획 중인 원전 2기 등을 합치면, 무려 총 16기의 원전이 가동 또는 가동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시와 같은 밀집 지역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 중앙정부에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원전의 추가 건설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혜택을 반대급부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현 제도상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국가에너지정책을 다변화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조속히 확대해 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우리 시는 중앙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원전안전 원년 선언과 원전정책연구전담 T/F팀 구성에 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강화된 원전안전업무 추진을 위해 우리 시의 하반기 조직개편 시 원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원전안전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변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원전정책연구전담 T/F팀 구성 건에 대하여는, 하반기 조직개편 완료 후 원전안전과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유치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T/F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끝으로 원전안전정책추진에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변식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