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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교육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한 재고

  • (203회/1차) 발언의원 : 천기옥   
  • 조회수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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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9-03-29
hwp파일 26. 시정질문(천기옥 의원 )-교육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한 재고.hwp  [0.94 MB] 바로보기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뛰는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설립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9.7월 신설예정인 울산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에 적합한 교육실현 및 창의적인 울산교육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면 충분히 교육정책연구에 대한 역할을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모자라 외부인력까지 채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육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과 피드백을 하고있는 부서가 있는데 연구소가 설립되고 나면 불을 보듯 유사․중복된 기능을 하게 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총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외부인력 채용으로 2명, 파견교사로 2명 등 인력증원을 통해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는 취임이후 지금 까지 감사관, 공보관 등 외부인사를 10여명이나 채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외부인사들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일을 추진할 때 마다 이런식으로 외부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외부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내부인력으로도 가능할 것인데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 소속 15,000여명의 교직원들을 못 믿는 것인지 아니면 측근이나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서는 채용된 인물들이 대부분 측근인사라는 말이 많을 정도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연구소 직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연구정보원에 두는 교육정책연구소장의 보직가능한 직위를 보면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장까지 측근인사로 기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닌지요

파견교사 운영도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담임교사가 부족해 기간제교사 담임배치율이 높아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의 여러사업들에 무분별하게 파견교사를 운영하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교육감 비서실장부터 보과관까지 파견교사로 운영하는 부분만 봐도

얼마나 무분별하게 파견교사를 운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나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타 시도에서도 교육정책연구소와 비슷한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함에도

이렇게 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결국에는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까지 악영향을 끼쳐

울산교육발전을 더디게 하는 과오가 될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명분없는 인력증원으로 인해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다할 특별한 명분도 없이 유사중복되는 기구는 통폐합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 해도 모자랄 때에 이렇게 무리하게 기구신설, 인력증원, 외부인사 기용, 파견교사운영 등을 계속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상 교육정책연구소장에 보직가능한 직위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교육정책연구소장도

외부인사를 기용하려는 의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간제교사 담임배치율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사현황과 그로인한 수업결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3. 향후 개방형직위나 외부인력 채용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고 외부인사 채용과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4. 기구신설,교육기관 인력증원 등으로 인해 비대해지는 조직을 슬림화해서 학교현장에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5. 교육정책연구소의 업무가 기존 정책관실의 업무와 유사․중복된다고 보이는데 외부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교육감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0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19-03-29
□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미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울산교육정책연구소와 우리교육청의 조직 운영에 대한 관심과 염려로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천기옥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천기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교육정책연구소장을 외부인사로 기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기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교육정책연구 소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장은 정책 연구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외부 인사 기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내부든 외부든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 두 번째 질문인“기간제 교사 담임 배치율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사현황과 그로인한 수업결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3.1. 현재 교육행정기관에 총 30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30명 중 9명은 장학사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일정기간 동안 행정업무를 익힌 후에 정식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파견이 있는 학교에는 100% 기간제 교원을 배치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향후 개방형직위나 외부인력 채용계획과 외부인사 채용과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인력 채용 시 자격요건, 채용공고 등 임용 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용 시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위원도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력풀을 활용하고 해당 직무와 관련되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면접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네 번째 질문인 “조직을 슬림화해서 학교현장에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슬림화를 통한 교육자치 및 학교현장지원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며, 저 또한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 진단 및 분석 등을 통해 단위학교 현장지원 중심의 기능 재정립과 조직개편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질문인 “교육정책연구소를 외부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울산교육 동향 분석 및 방향 설정 연구, 울산교육정책 연구, 혁신교육을 위한 실행과제 연구, 교육정책연구 프로젝트 운영 등‘교육의 방향 설정과 교육정책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비전과 정책에 대한 전문 연구는 업무의 성격 및 전문성의 상이성 때문에 정책관실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6년 외부용역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이런 교육비전과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정책연구소 설립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정책연구소(대전은 5.1일 개소 예정)를 두고, 11개 시·도교육청에서는 63명의 외부 전문연구원을 확보하여 각 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교육정책들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도 점점 강화 되는 교육자치와 교육분권,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7월,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하고 우리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완전히 새로운 울산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마음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 행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천기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wp파일 26. 시정질문(천기옥 의원 )-교육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한 재고(답변서).hwp  [0.03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