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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36
  • 작성일 : 2026-03-12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3. 12.(목) 10:00 ~ 14:5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9호) (사회복지기금)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3.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5호) - 복지정책과(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의 공공기관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1133호) - 여성가족청소년과(원안가결)
5.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 여성가족청소년과
6.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계속)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9호)(사회복지기금)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 울산 동구 청소년복지시설 건립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59억원 중 시비 20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동구예산 부족에 따른 공사 지연 우려로 시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임. 단위사업 기초지자체 재원평가로 인해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에 대해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향후 유사 사례의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언론보도와 동구의회 자료를 보면, 동구에는 본 사업 관련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음. 해당 사업 관련하여 이전에는 편성된 바는 없는지와 타당성 검토결과, 1회 추경예산 편성 사유 등 명확한 답변을 요함.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사업 관련 질의 드림.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 바람.
◈ 안수일 위원
○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관련 우리시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임하고 있는데, 울산 지역의 수급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추진 바람. 전국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주시길 당부드림.
○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1억원 증액과 관련해 사무실이 이전되는 것인지. 농아인협회 청각장애인 등 여가·교육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전용 쉼터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인데 이번 기회에 수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이 준공 예정인데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2013년 최초 설치 이후 추가로 건립되는 시설인 만큼 향후에도 봉안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 조성 등 자연과 함께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이영해 위원
○ 참전명예수당 지원 관련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신 6·25참전유공자를 위한 수당 지급액 인상에 감사드림.
○ 공공형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분리하여 지원하는 사유는. 같이 지원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예산 편성목 변경을 통한 부족한 교사급여 등 운영비 지원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무엇인지 설명 요함. 이 관련 검토해주기 바람.
○ 그냥드림 사업 운영, 업무수당 지원사업 관련 사업장이 3개소로 확대되었는데, 주소지와 상관없이 방문 가능한 것인지. 5개 구·군에 지원 가능 여부 질의 드림.
○ 가족문화센터 운영 관련 ‘26년 수탁기관 변경으로 기존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여 자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타시도 사례도 동일한지.
◈ 김종훈 위원
○ 다자녀(대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적으나 다자녀 지원 정책의 시작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함. 사업 대상인 43가구에 통보를 하여 신청을 받는 것인지. 다만, 사업대상이 5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검토 당부드림. 실질적으로 효능감 있는 혜택을 주시길 요청드림. 향후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람.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 관련 설명 바람. 복지부 지침변경으로 2026년 시설장의 직책수당, 재난업무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타시도에 50만원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고, 울산시에서는 30만원 지급 예정인데, 향후 계획은. 시설장과 논의하여 불편함 없이 추진 바람.
○ 사회복지기금에 금회 신설된 장애인복지계정 3억원에 대한 향후 사업 계획은. 필요한 사업을 모색하여 차츰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그냥드림 사업 운영, 업무수당 지원 사업 관련 1·2차 방문 및 지원 실적과 실제로 복지상담과 연계한 실적은 어떠한지. 홍보 현황은. 취지는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 현황과 다를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역의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개선책 논의가 필요함.
○ 통합돌봄은 신청을 받는 것인지. 홍보를 잘해주기 바라며, 접점에 있는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들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3.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5호) - 복지정책과
○ 없음.

4.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의 공공기관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1133호) - 여성가족청소년과
◈ 이영해 위원
○ 울산에 기업 지원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늘고 있는 상황임. 대다수의 외국인주민이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므로 외국인주민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이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경제정책관에서 준비하고 있어 부서 또한 이원화되어 있어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통합 추진하되 장소는 분소 형태로 운영해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서의 소견은. 동구에 노동자지원센터도 있는데, DB 활용 등 협업도 가능한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간에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선순환 구조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위탁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위탁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기존 수탁업체가 의견서 제출 후 철회한 바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동의안 상정 전에 충분한 설득이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할 것임.
◈ 김종훈 위원
○ 근처에 사설 외국인지원센터가 소재해 있어, 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와 혼동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됨. 외국인 주민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편익을 취하는 등 우려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모니터링 및 행정적인 계도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민간위탁자의 안정된 보장기간과 업무 연속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향후 행정 여건이 변하더라도 업무 연속성과 민간위탁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5.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 여성가족청소년과
○ 없음.

6.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계속)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안수일 위원
○ 2026 우리가락·우리마당 사업은 이전에 시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어 내려오는 것인지. 대상자 선정 시 면밀히 살펴봐 주기 바람.
○ (구)삼호교 교각 보수 정비 사업 관련, 교각 철거 시 현재 도색된 부분도 함께 재정비 바람.
◈ 이영해 위원
○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 관련 수행기관인 (재)울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으나, 타 시·도와 달리 시작 연령 기준이 없어 재검토 바람. 1인당 연 9백만원씩 2년까지 지원 가능한 점은 환영하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 발굴에 힘써주기 바람.
○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관련 해남사가 추가 지정된 사유는.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관련 국비(기금)지원률이 노후형 30%, 안전형 50%, 장애인형 70%으로 정해져 있는데, 안전형으로 구분 가능하나 노후형으로 편성된 사업이 있어 시비 지원 대비 국비 지원률이 낮아 아쉬움.
○ 다목적 에어돔 건립 설계용역 관련 의회에 미리 보고된 바가 없어 아쉬움. 해당 부지인 미포구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 무용계의 경우 저변 확대가 어려운 분야인데 울산예총과 울산무용협회간 타협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 아쉬움. 최근 울산예총의 무용인 임의단체 설립 관련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소관부서에서는 관여하기 어려운 사항인지. 협회에서는 예술단체들을 북돋아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소관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써주기 바람.
◈ 김종훈 위원
○ 울주 언양읍성 복원정비 사업 관련 향후 계획은.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4년 동안 진척이 미흡함.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 바람. 국비를 확보하여 보상비를 시에서도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당부 드림.

◈ 손명희 위원
○ 울산웨일즈 홍보사업 지원 관련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세부 추진 계획 설명 바람. 야구단 창단비 60억원 편성시 중계비 등에 대한 재원 소요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깜깜이식 편성으로 보여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쪼개기식 예산편성으로 보임. 올해 추가로 계획된 예산이 있는지. 창단 당시 시민들이 물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미리 계획 수립했어야 할 사안임.
○ 다목적 에어돔 건립 설계용역 관련 타시도에 에어돔 설치 현황은. 유지관리 보수비에 대한 추계는 어느 정도인지.
◈ 홍유준 위원장
○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 동구 동축사에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시민편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향후 예산편성시 검토하여 반영 바람.
○ 동구 대왕암 해상케이블카는 현재 해지를 진행 중인데, 향후 신규사업자를 통한 추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편성되었음. 장생포 고래마을 입장료에 남구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동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람.
○ 다목적 에어돔 건립 설계용역 관련 동구 지역에 실내 체육관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구민들에게 유용한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감사드림. 향후 종합체육관 등에 대한 검토도 당부드리며, 현대중공업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동구지역 인프라 확충에 신경써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