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기업투자국)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52
  • 작성일 : 2025-11-25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기업투자국 소관)

□ 회의일시 : 2025. 11. 25.(화) 10:00 ~ 12:18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6호)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기업투자국 소관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기업투자국 소관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
- 중소기업육성기금
5.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6호)
6.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5호)
7. 기업투자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1031호)
8.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개발 업무협약
- 해상풍력 설비 투자협약
- 수소출하센터 신설 투자협약
- 친환경소재 및 연료유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
- 암모니아 저장시설 및 인프라 증설 투자협약
- MTBE 합성 공장 신설 투자협약
- 외국인 유학생 국제특급우편 요금 지원사업 업무협약

□ 회의결과
1.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6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기업투자국 소관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기업투자국 소관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
- 중소기업육성기금
◈ 홍성우 위원
○ 기업투자국의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에 투자유치과가 86억원이 줄었고, 대학협력과가 46억원이 줄어 전체 131억원 줄었음. 전반적으로 예산 감소가 큰 편인데 감소되는 사유를 설명 바람.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 촉진 지원금이 감소한 것인지. 대학협력과는 RISE 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인지. 올해 추진했던 사업이 내년에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절되어 아쉬움
○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Dream 사업에서 1500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 울산 자영UP, 아이와 함께 행복UP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저출산 대책인 것으로 파악됨. 일반근로자에 비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적은데 사업비를 확대하여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어떤지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지역 동향은 어떤지. 지원하는 자격증 대상은 무엇인지. 국가공인자격증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증에 대한 응시료 지원은 가능한지. 민간 자격증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길 바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하여 연도별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바람. 추가로 RISE 연도별 사업비 현황 설명 바람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금회 4억 5천만원 감액됨. 중앙부처 사전협의 미이행, 사전 건설팅 미실시 등 신청사업 선정 제외 사유로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람. 운영 지침 미이행에 따른 사업 선정 제외 대상이 없도록 당부
○ 투자기업 현장지원 책임관 양성 아카데미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인 사유는 무엇인지. 구군 인허가 담당자들 인사이동을 고려한다면 2회가 필요함

◈ 방인섭 위원
○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국외여비 사업비가 감액되었음. 국외여비가 2024년에 68% 삭감되고, 2025년에는 100% 반납됐는데도 2026년에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감액 흐름과 전혀 무관하게 기존 편성액을 기계적으로 되살리는 모습임. 2026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 없이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게 되면 내년에도 감액될 가능성이 높음. 실효성이 떨어짐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 선정에 대한 노고를 치함. 참여기관 중 울산대, 유니스트 등의 역할 분배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적절한 역할 배분과 예산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 대학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당부

◈ 손근호 위원
○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사업이 감액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감액되는 등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기업의 울산이전에 대한 성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됨. 올해도 이전창업기업 지원 2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10억원 편성되었는데 기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면 예산 소진은 가능한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사업인데 지원요건 완화가 가능한 것인지. 2026년에도 10억원을 편성한 만큼 감액되는 일이 없기를 바람.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중(소)기(업인)씨와 만났데이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내용이 무대 설치, 체험 부스 설치, 공연팀 섭외 등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행사의 내용에 대한 설명 바람
○ 톡톡팩토리 운영 사업비가 추경에 증액되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시비 30억원이 감액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 감액되는 비용으로 울산페이, 울산몰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질의
○ 기업과 우리동네 전통시장 장보고 행사 2천8백만원 감액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사유가 상인 자부담으로 인한 것인지. 2026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반납되지 않도록 당부
○ 올해도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예산도 삭감되었음. 매년 삭감되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관련하여 주민제안 시 245억원인데 의회 제출안은 242억원임. 사유는 무엇인지

◈ 권태호 부위원장
○ 중(소)기(업인)씨와 만났데이 사업이 과연 기업지원과가 해야 할 업무인지 의문임. 기업을 지원하여 도움이 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인데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행사성 사업인데 행사 대비 정책적 효과는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이 강화 됐다는가 하는 등 성과 측정은 가능한 것인지
○ 울산형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사업은 퓨처스기업 육성사업의 완전 재편으로, 울산형 중소기업 U클래스 top10을 선정해 사업기획·기술개발·마케팅·특허·인증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중점 성장사업인데 top10 선정 기준은 기술성·시장성·성장성·재무성 중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는지. 선정의 명확성과 원칙이 지켜져야 함
○ 관내대학 연합축제(울산 UniON* 페스티벌) 개최 위치는 어디인지. 장소의 선정이 중요할 것이며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등 4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대학 간의 연합이 가능할지 의문임
○ 기업의 중동 진출에 대한 울산시의 역할이 중요한데 실제 업무 추진은 없는 것으로 보임.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바람. 기업투자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 백현조 위원장
○ 투자기업 현장지원 책임관 양성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가 2026년에 3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 창업지원 사업을 재편하여 통합한 울산창업 S, A, N 시리즈 사업에 대하여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울산의 신생기업 7년 생존율이 전국 최하위임. 세가지 사업을 재편해서 기업의 도약ㆍ협력ㆍ진출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최종 성과목표는 무엇이며 울산 기업의 생존율을 얼마나 높일수 있는지
○ 이전 창업기업 특별지원 사업이 24년에는 3억원, 올해는 2억원이 삭감되었음. 매년 전액 감액이 반복된다면, 이는 현행 지원방식이나 선정조건 자체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됨
○ 예산안을 보면, 9월 청년주간 기간에 대학 연합축제 5천만 원, 청년주간 운영 1억2천만원 등 성격이 겹치는 행사인 것으로 판단됨. 사업이 차별화 되도록 당부
○ 공공체험형 청년 인턴채용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경비 지원에 4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지원금액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5.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6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6.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5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7. 기업투자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1031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공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이 늘어나고 있음. 늘어나는 것에 비해 수탁기관의 능력이 뒷받침되는 것인지 의문임.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재위탁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함
◈ 홍성우 위원
○ 스토리 야시장 운영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람.사업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울산페달과 연계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8.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개발 업무협약
- 해상풍력 설비 투자협약
- 수소출하센터 신설 투자협약
- 친환경소재 및 연료유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
- 암모니아 저장시설 및 인프라 증설 투자협약
- MTBE 합성 공장 신설 투자협약
- 외국인 유학생 국제특급우편 요금 지원사업 업무협약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