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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의회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67
  • 작성일 : 2025-11-24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24.(월) 10:00 ~ 12:0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45호) ⇒ 원안가결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계속)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계속)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계속)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 복지보훈여성국
□ 주요내용
1.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45호) ⇒ 원안가결

◈ 손명희 부위원장
○ 2025년 대비 출연금 감액 및 2025년 대비 운영비 감액 사유는.

◈ 홍유준 위원장
○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하는 정책 연구에 따른 사업성과가 시책에 반영되는 비율은. 정책 반영률을 높이고 사업 시행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계속)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계속)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계속)(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 복지보훈여성국

◈ 김종훈 위원
○ 2026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및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감액된 것은 수요가 줄어든 것인지.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의 경우 전담인력(1명) 급여가 신규 편성 되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긴급돌봄 사업의 경우 전담인력이 기 편성되었고 뒤늦게 편성하는 만큼 돌봄 공백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 사업(동구, 북구)과 울산시립 아이돌봄 센터 운영 사업과 차이점이 있는지. 북구의 경우 사립 아이돌봄 센터가 개소되어 향후 확대될 예정인데 사업에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향후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은 운영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검토해주기 바람.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관련 수요는 파악된 것인지.
○ 구구팔팔, 시니어 청춘여행 및 경로당회원 시티투어 사업이 편성됨. 두 사업 모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로당 회원이라는 성격만 다르므로 경로당회원 시티투어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통폐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재검토 고려 바람.
○ 울주군중부장애인복지관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음. 다른 구에 비해 울주군이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3억만 편성된 사유는.
○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사업 관련, 청소년 활동을 이끌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소방서 이전과 관련 추진 현황은. 소방서 이전 후 해당 부지에 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행사 및 체험을 추진함으로써 원도심 상권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광장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구구팔팔, 시니어 청춘여행 사업 관련 사업대상 500명 정도에 대한 선정 방법의 형평성이 우려됨. 위험부담을 안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사업보다 수어통역사 추가 채용이 더 시급한 사업 으로 생각되는데 미편성되어 아쉬움.
○ 노인연합회 인건비 사업 관련 증액 사유로 사무처장 및 총무부장 인건비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초기에 급여가 잘못 책정된 것은 아닌지.
○ 여성 청년의 순유출 비율이 높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음. 시니어 초등학교 운영 사업 관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하는데, 청년과 여성 관련 예산에 우선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부모 수면 휴게쉼터 및 유아옷 나눔 가게 운영 사업이 신규 편성 되었음. 정원 5명에 대한 설명 바람.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본연의 사업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내 이러한 공간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유아옷 나눔 가게 운영 사업 산출내역에 행사운영비는 어떤 예산인지. 울산시립아이돌봄 3개소에 대한 향후 운영비 편성 계획은. 부모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 그냥드림 사업은 광역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등 사업장 2개소에 1인당 2만원 한도 기본먹거리·생필품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영함. 구마다 사업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는. 홍보방안은. 홍보를 잘해주기 바람.
○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 어린이 식판 사업 관련 2026년 부터 사업대상을 관내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으로 확대함.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도 있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한번더 검토 해봐주기를 바람.

◈ 안수일 위원
○ 2026년 신규사업과 관련해 향후 지속 추진 여부는.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재정여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자체 시비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음.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경로당의 ‘주 5일 중식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가 반영되지 않음. 현행 규정은,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집행한 뒤 남은 잔액으로만 부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현재 우리시 경로당 중,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는. 1일 1식 단가에 대한 사업별 산출내역을 보면 경로식당 지원 사업에 3,5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노숙인 자활시설 사업 등도 상이하여 사업마다 식사 단가 형평성이 맞지 않음. 노인들을 위한 중식 단가 기준에 대한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사료됨. 재료비 상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 단가 현실화와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울산하늘공원 산분장 조성 사업 관련 설명 바람. 사업규모 600㎡는 작은 것이 아닌지. 향후 산분장이 선호되고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지확보 계획을 검토해주기 바람. 하늘공원 제2 추모의 집 사업 추진 현황은.
○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 공간 조성 사업 관련 부지 매입 현황은. 산출내역 중 토지보상 관련 예산은 무엇인지. 준공시기가 2026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공사 추진 현황을 챙겨봐 주기를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
○ 제3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 경비’,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경비’ 등 입소자 위문 경비 관련 잔액이 많이 남음. 어려운 상황의 시설에 지원하는 만큼 가능하면 집행잔액 없이 집행되기를 바람. 2026년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위문경비 단가가 시설별로 다름.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경비 사업’ 등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단가가 70개소에 28,5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훈단체 위문 경비’ 역시 그러함. 다른 사업처럼 5만원으로 상향할 수 없는지 검토바람.
○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이 제3회 추경예산에 감액되었는데, 지급 금액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금액이 적다는 민원이 많아 향후 상향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 바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관련 예산이 적음. 이전 에는 국비도 편성된 바가 있는데, 사업대상 인원과 내용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 및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비교해보면, 수행기관도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비슷함. 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은.
○ 36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사업 관련 2026 년도에는 인력부족분에 따른 추가인력에 대한 예산이 미편성됨.
○ 장애복지시설 시설장 직책 상향에 대한 검토해주기 바람.
○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사업 관련 예산이 동결되었는데, 목욕탕 이용 관련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기 바람.
○ WHO 고령친화도시 3기 인증 기반 구축 신규 사업이 울산연구원에서 위탁 수행함. 사업 성격을 보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맞지 않은지.

◈ 홍유준 위원장
○ 3년간 예산 편성 추이를 보면, 다수의 사업에서 3년 연속 당초예산 편성후 추경예산에 감액되는 경우가 나타남. 사업 편성시 사업실적과 집행률 분석 등을 통해 예산 추계를 명확히 하여 이같은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양해주기 당부드림.
○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사업 관련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편성됨. 해당 사업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재원 중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해당 정책을 수립할 때의 취지와는 맞지 않음. 세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또한 필요성이 큰 만큼 사업비 또한 추경에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 사업이 2025년 추경예산 편성에 시범 운영에 이어 2026년도에 확대 예정인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장·단점을 파악하여 계속 추진할 것인지 잘 판단하여 주시기 당부드림.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 울산에 HD현대중공업 등 외국인 근로자 활용도가 높은 기업이 많고,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 불평등 완화 및 균등한 보육·교육 기회 제공 측면에서 해당 사업을 환영함. 2026년도 한시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유보통합 시기에 따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바람.
○ 사회복지기금에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울산시에도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인구 비중 또한 높은 편이므로 장애인복지 계정 신설 및 노인복지 계정에 신규 사업 편성을 고려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