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2025. 4. 21.(월) 10:13 ~ 11:4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4호)
- 행정국(재정복지과) 소관 [공진혁 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46호)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권순용 의원 대표발의]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4호) 【심사보류】
◈ 안대룡 위원장
- 물가상승률이 매년 인상되어 수학여행비도 그 만큼 인상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물가상승률 또한 예측이 어려우며, 수학여행비는 매년 참여하는 학생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고정화된 금액으로 인상되지 않음을 지적. 또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일선에 있는 교원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학여행비 지원에 대한 개정안은 복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김동칠 위원
- 개정 조례안이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해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언급하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설명을 요청하고, 행정국장의 교육청 의견 설명시 교육위원들에게 심사숙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에 대한 배경 설명 요청.
- 신구대조표에 현재 조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있고, 개정안에는 국내 수학여행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액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내용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현재 조례상으로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언제든지 지원된다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내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요청. ‘전액’이라는 단어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례는 어떤 경우에 개정을 하는지, 조례는 개정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를 못해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질의.
- 수학여행비는 1백억 원이라는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도 체육복 지원비 관련 조례 개정은 하였는데, 실제 지원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김종섭 위원
- 학부모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재 수학여행비 지원 금액이 초‧중‧고 각각 15, 20, 30만원인데, 울산과 규모가 비슷한 도시는 지원액이 얼마인지 질의.
- 개정안으로 학부모 혼선이 가장 큰 문제로 우려되는데, 1백억 원이라는 추가 예상 소요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 예산의 규모가 크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냄.
◈ 공진혁 위원
- 코로나 이후 여행경비 상승으로 인한 여행경비 현실화에 중점을 두고 수학여행경비를 전액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함을 언급. 고등학교 기준으로 제주도는 80만원 정도인데, 여행경비 외 수학여행 갈 때 학생 개인별로 드는 부수적인 금액까지 하면 1백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는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학생수가 많이 줄고 있고, 교육청 예산은 꾸준히 증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학여행비는 매년 연간 1백억 원이상 추가 소요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코로나 이후 여행경비가 상승했다가 지금은 코로나 이전으로 금액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수학여행 경비를 현실화하여 투명하게 집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설명.
◈ 김수종 위원
- 수학여행비 지원금이 초 15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임을 언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질의. 19년 이후 6년이 지난 25년에 증액했는데, 6년동안 반영을 안하고 있었는지, 코로나 기간 지나고 왜 바로 인상을 안했는지 질의. 비용추계 내역에 25년부터 29년까지 매년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수학여행비는 인상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 매년 1백억 원 이상 추가 인상될 것이라고 하는 비용추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권순용 부위원장
- 교육청의 학생 복지와 관련한 예산이나 조례 심의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자 할 때는 의원들이 반대하기 힘든 것이 많은 현실임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여러 사업 추진 시 교복비, 체육복비, 급식비 등과 같은 보편적 복지 사업은 한번 지원하면 중도에 없애지 못하고, 계속 지원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음을 지적.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보편적, 선별적 학생 복지사업은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실질적인 기본교육이나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 중점을 두기를 당부.
◈ 문석주 위원
- 현재 수학여행비 지원금은 초,중,고 각각 15, 20, 30만원인데, 실제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 현재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저소득층은 전액지원임을 언급하고, 향후 다른 학생들도 예산의 범위내 전액지원이라고 개정하게 되면 학부모 혼선 및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전액은 아니더라도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심성 예산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 또한 타시도 지원액의 평균은 얼마인지 질의.
- 체육복구입비를 지원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질의.
◈ 안대룡 위원장
- 수학여행비의 비용추계 재검토와 교육청의 행·재정 여건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함
(심사보류: 의원 전원 동의)
2.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46호) 【원안가결】
◈ 안대룡 위원장
-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됨을 언급하고, 이해를 통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 조례가 단순히 체험활동에 그쳐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의원발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장 담그기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체험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언급. ‘장 담그기’보다는 ‘문화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함을 강조하고, 울산 지역에 맞는 지역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 초, 중, 고등학교별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고, 초등 늘봄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하면 실시할 것을 제안.
◈ 김수종 위원
- 제5조(위탁)에 보면 교육감은 문화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위탁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고, 위탁교육을 할 경우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 질의.
◈ 문석주 위원
-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위탁교육을 맡길 경우 영남, 호남 지역의 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전문 자격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철저한 검토를 거쳐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
◈ 김종섭 위원
-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 장 담그기 외에 전통문화 계승과 관련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의.
- 교육이나 체험을 투 트랙으로 나누어 교육 부분은 현재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전통 장 담금기 과정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체험 관련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