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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37
  • 작성일 : 2025-04-21
제256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5. 4. 21.(월) 10:00 ~ 12:1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47호 – 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8호 – 이영해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50호 – 손명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855호 – 울산광역시장)
5.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일괄보고)
- 울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울산광역시지원단 운영
6.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851호 – 홍유준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44호 – 천미경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2호 – 공진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9.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45호 – 권태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10.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2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11.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울산권역 중증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 업무협약
12.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3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47호 – 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손명희 부위원장
○ 울산시에서는 축제(공업축제 등) 및 행사에 다회용기나 친환경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되는 예산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확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의 입장은?
◈ 홍유준 위원장
○ 축제 및 행사에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행사장에 안내문(친환경적인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행사입니다.)을 게시하면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2.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8호 – 이영해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현재 관내 체육시설물이 잘 관리되고 있음. 이용자의 경우 체육동호인들이 많음. 현재 동호인들의 사용료 감면 현황은?
◈ 홍유준 위원장
○ 체육시설의 경우 일반재산에 포함되는지?

3.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50호 – 손명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울산시는 현재 지역상담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조례 제정 이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외에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 병원과도 협력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4.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855호 – 울산광역시장)
◈ 이영해 위원
○ 민간위탁 기간이 2년 5개월로 되어있음. 사유는? 현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약 4천6백여명정도가 되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설치하게 되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확대되는 것인지?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홍유준 위원장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시행시기는? 구군별로 위촉되어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보임. 사각지대를 발굴 할 수 있는 최일선의 현장인 만큼 세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위탁금액이 1억1천2백만원으로 되어있음. 산출근거는? 타시도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울산시가 최초로 지원하는 만큼, 예산부분도 산출의 기준이 명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임. 잘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5.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일괄보고)
- 울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울산광역시지원단 운영
◈ 이영해 위원
○ 울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울산광역시지원단 운영 위탁기관이 동일함. 수탁기관도 설립된지 1년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주요사업으로는 북카페 운영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운영 위탁에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지 의문임. 선정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바람.

6.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851호 – 홍유준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안 제6조에 우수조경시설지정에 대해 규정함. 우수조경시설 지정 시, 지정기준에 대해 시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임. 시의 입장은?
◈ 이영해 위원
○ 조례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 시설 현황은 어느정도 되는지?

7.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44호 – 천미경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김종훈 위원
○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이 되면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게 있는지?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라면 건축법과도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 향후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울산시에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가 있음. 이번 제정조례안이 유사한 조례로 보여지는데, 조례제정시에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음. 시의 입장은?
○ 조례안 제2조 정의에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울산광역시 관내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상위법에 있는 정의를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100미터 이내 위치한 토지만으로 한정 짓는 것은 제도의 한계가 있어보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확대될 필요가 있어보임. 시의 입장은?


8.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2호 – 공진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개정안을 살펴보면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소화시설 설치규정이 신설되었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곳의 관리도 중요해보임. 설치하게되면 관리계획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해보임.

9.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45호 – 권태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홍유준 위원장
○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제정원박람회가 국제적인 행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전략 마련 및 기반 추진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10.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2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홍유준 위원장
○ 상위법에 따라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이 28년 1월1일까지고, 향후 관련 재원의 소진 및 제도 종료시 정책 공백의 우려가 있을수도 있음. 이에 대한 대응 세부계획은?

11.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울산권역 중증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 업무협약

12.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3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