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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11차)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32
  • 작성일 : 2024-12-12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12. 12.(목) 10:04 ~ 11:42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26호)
3.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38호)
4.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4호)
5.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8호)
6.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86호)
7.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7호)
8.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88호)
9.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9호)

□ 회의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의견없음

2.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26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3.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38호)
: 수정가결
◈ 손근호 위원
○ 조례의 필요성과 내용은 합당하다고 생각되나, 조례 제정의 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나 실제 조선업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조례 목적을 산업전반으로 포괄할 경우 타 산업의 국내 노동자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목적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홍성우 위원
○ 외국인 근로자 인력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조례제정으로 인력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전문적인 외국인 노동력 비자 E7에 있어 분야를 제한하거나 숫자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4호)
: 원안가결
◈ 손근호 위원
○ 하도급대금 보증 수수료를 지원함에 따라 시의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질의함

5.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8호)
: 원안가결
◈ 손근호 위원
○ 목욕탕 노후굴뚝정비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이미 예산안은 확정되었으며, 조례 개정은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에 이뤄져야 됨을 언급하며 향후에는 예산 확정 전에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지원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단순 노후 굴뚝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전반에 대한 지원 조례임을 확인함

6.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86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공공적인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용자의 접근 제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관련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함

7.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7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8.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88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9.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9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15년 경과한 3층이하 단독주택만 해당되는데, 해당 대상을 설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개정 후 대상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