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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결과(행정사무감사결과, 조례3, 중기기본인력운용)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30
  • 작성일 : 2024-12-12
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12. 12.(목) 10:00 ~ 10: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원안가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 총 75건
○ 시정요구사항 : 23건 / 건의사항 : 52건

2.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의회 동의 생략 사무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었음. 현행 1억원 기준 시 131건·위탁금액은 총 1,112억원이며 3억원 이하로 상향할 경우 67건·위탁금액은 970억원 정도로 건수는 줄어드나 위탁금액은 큰 차이가 없음.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사유는?
- 연례·반복적인 위탁사무 현황은?
-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건수에 따른 참석수당, 심사수당를 지급하고 있는 지?
○ 부산, 대구에서도 의회 동의 생략 사무 금액이 3억원이지만 울산과는 예산 규모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해당 조례가 올해 3월에 제정된 만큼 해당 조문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해야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의견은?
- 위탁·대행 업무에 대한 의회 심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 후에도 피드백 해줄 것을 당부함.

3.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5.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특별한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