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4. 12. 12.(목) 10:00 ~ 11:3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이성룡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771호)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70호)
- 원안가결
4.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72호)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768호)
-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73호)
- 원안가결
□ 회의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771호)
- 원안가결
◈ 안대룡 위원장
(정책관)
- 지금까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향후 교육시설과에서 소관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소관부서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 교육청에서 운용 중인 파견교사에 대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파견교사 현황 자료 제출 요구.
◈ 권순용 부위원장
(정책관)
- 교육청 예산에 고정지출이 많고 그중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데,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업무조정 및 불필요 인력 자연감소 등 적극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적정 인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문석주 위원
(정책관)
- 그린스마트스쿨 공사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없애는 사유와 한시적으로 운영할 부서를 신설했던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부서 신설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을 따져보고 결정할 것을 요청.
◈ 김수종 위원
(정책관)
- 내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없어지고 교육시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지만, 향후 3~4년 간 그린스마트스쿨 공사는 지속된다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들에 대해 교육시설과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
3.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70호)
- 원안가결
◈ 권순용 부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
- 과거 시의원들의 모듈러교실 설치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교육청은 문제없다고 설명해 왔음에도, 현시점에 들어 모듈러교실이 임시가설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태도라고 지적하며, 모듈러교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
◈ 문석주 위원
(교육시설과)
- 모듈러교실의 내진, 소방, 공기 질 등에 있어 우수한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
4.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72호)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768호) - 원안가결
◈ 권순용 부위원장
(체육예술건강과)
- 교육청에서 유해물질을 관리한다 하지만, 우레탄 트랙처럼 시간이 지나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해물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
◈ 문석주 위원
(체육예술건강과)
- 학교 기자재 구입 시 유해물질 확인이 이루어져 왔는지 질의하며, 운동장 등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철저 당부.
6.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73호)
◈ 권순용 부위원장
(체육예술건강과)
-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인원 비율이 개선될 수 있는지 질의하며,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에 지도자의 역량이 많은 변수로 작용하므로, 향후 종사자 처우개선과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회와 잦은 소통 당부.
- 본인이 다니는 학교와 다른 학교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학생의 대회 참가 시, 다른 학교명으로 출전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제도 시행에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당부.
◈ 문석주 위원
(체육예술건강과)
- 학생선수에게 요구되는 내신, 출결 등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와 학생 부담에 대해 우려하며, 제도개선 노력 당부.
-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방향이 전문기관 위탁으로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치중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학교 운영과 관리 강화 주문.
- 학생 선수가 다른 학교 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연습 및 경기 출전 시, 출결 등 학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
◈ 김수종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학교체육의 진흥과 학생선수의 육성을 위해 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는 조례 취지와 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지원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합숙 또는 전지훈련, 학부모와 지도자간의 관계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주문.
- 종목별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건의
- 여러 종목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적관리와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을 요청하며, 꼼꼼한 운영을 통해 스포츠클럽 제도 마련의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