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명환 의원입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고늘지구 확장 사업은 산업과 주거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동구의 핵심 현안이자 미래성장동력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자연녹지로 묶여 있던 고늘지구가 스마트선박 거점지구와 복합문화센터 등으로 조성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를 대신하여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왔으며 주요 업무보고, 결산심사에서도 추진 상황을 직접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은 사업 진행 상황을 알 길이 없고 속도도 더뎌 답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 중”이라는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언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한 날짜로 알고 싶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담당 부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지정(변경) 신청을 하였습니까?
국가산단과는 주요 업무보고 자료와 지난 9월 결산심사 답변에서 9월 중 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하였다면 접수일자와 국토교통부 접수 이후 검토 진행 상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와 새로 정한 신청 예정일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주요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단계별 추진 계획은 현재도 유효합니까?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 원인,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 조치 내용, 그리고 완료 예정일을 포함한 향후 단계별 변경 일정(연·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관련 용역 진행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사업 지연 요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토교통부 협의 이후부터 착공 및 최종 준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으로 작성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의 부재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주민들께서 사업 추진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있다면 개최 예정 시기와 방식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릴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이번 서면 질문은 구체적인 일정을 알고 싶다는 주민들의 요청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추진하겠다’거나 ‘협의 중이다’라는 식의 상투적이고 두루뭉술한 답변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직접 읽고 납득할 수 있도록 각 질문 항목에 대해 정확한 날짜와 명확한 근거를 갖춘 책임 있는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첫째,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지정(변경) 신청을 하였는지?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와 새로 정한 신청예정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북구 진장동 일원 75,000㎡와 동구 일산동 일원 63,800㎡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용역’과 이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면서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심의하고, 같은해 12월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 공고하였습니다.
○ 2025년 2월부터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자료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자료를 추가 요구하여 2025년 8월 경관계획과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추가 시행하였고,
○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에 추가협의하였으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 제기로 2026년 5월 검토대상 범위를 협의하고 재해영향성검토서(초안)을 수정하여 7월 협의하였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진장·고늘지구의 국가산단지정과 관련한 교통성검토 및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여부 관련 추가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 한편 진장지구와 고늘지구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반대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진장·명촌 국가산단 지정반대 추진위원회, 고늘지구발전협의회 등)의 민원이 2024년 10월부터 있었고, 민선 9기에 들어 다시 국가산단 지정 반대 민원제기가 있었으며, 우리 시는 산업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지난 9월 산업단지 지정(변경) 신청을 하지 못했으며, 국토교통부에 추가 검토자료와 함께 10월 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신청할 계획입니다.
□ 둘째, 주요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단계별 추진계획은 현재도 유효한지? 지연되고 있다면 그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하 행정조치 내용 및 향후 단계별 변경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업입지법」 제6조(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건의할 수는 있겠지만 지정권자가 이에 대해 기속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지난 9월 업무보고에서 제출된 단계별 추진계획보다는 다소 지연이 예상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산단 지정반대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 지정권자인 국토부를 통해 협의기관인 관계 중앙부처에도 적극 협의하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7년 3월에는 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개최 예정시기와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진장, 고늘지구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경관계획(초안), 재해영향성검토서(초안) 등을 수립하였으며,
○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고, 「산업입지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따라, 2026. 11월 경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국가산업단지 확장을 통해 미래산업의 거점을 확보하여 우리 시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