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권영애 의원입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장기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인력 등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요원들은 업무 특성상 높은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에 노출되어 있고, 교대근무와 감정노동, 낮은 임금 및 고용불안 등으로 이직과 인력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이제는 이용자인 어르신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건강관리, 교육 및 권익보호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제도의 수준과 대상, 타 지역과의 차이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 장기요양요원의 정확한 규모와 처우 실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울산지역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기관 수와 종사자 수, 직종별 인원, 평균 근속기간, 이직률, 평균 임금 및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직종별로 임금과 근무여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근 3년간 인력 부족이나 이직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울산시 조례에서 규정한 3년 주기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가 실제로 실시됐는지, 실시했다면 조사 결과와 주요 개선과제는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울산시의 처우개선 지원제도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법인 운영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월 15만원의 처우개선수당과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교대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원예산과 실제 집행액, 지원받은 시설 및 종사자 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인시설과 개인·민간시설 간 지원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있는 이유,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 현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사자의 규모와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인데 근무기관의 운영 형태에 따라 처우개선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게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울산의 처우개선 수준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건강검진, 직무교육, 취업상담, 권익침해 상담 등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이러한 타 지역의 사례를 포함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 지원대상, 지원센터 운영 여부, 건강관리 및 교육사업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울산의 처우개선 수준이 타 지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넷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중장기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는 향후 △처우개선수당 지원대상 확대 △수당 수준 현실화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 △직무교육 강화 △권익침해 예방 및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울산의 여건에 맞게 도입할 계획과 함께,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울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당 지급과 교육을 넘어, 현장 종사자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법인시설뿐 아니라 개인·민간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해 안정적인 돌봄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울산시의 중장기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타 지자체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장기근속수당, 인력 확보 및 이직 방지 사례와 비교해 울산시의 지원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안정적인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곧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됩니다. 울산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타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돌봄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