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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1.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 방해 해소에 관하여

  • (268회/1차) 발언의원 : 전영희   
  • 조회수 : 8
  • 작성일 : 2026-09-16
hwpx파일 21. 서면질문서(전영희 의원)-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 방해 해소에 관하여.hwpx  [0.08 MB] 바로보기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울산 지역 주택 유형은 아파트 61.2%, 단독주택 27.6%, 다세대주택 4.4%, 연립주택 1.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8%, 주택 이외의 거처 3.5%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단지 안과 주변은 주민들의 거주 차량과 인근 상가 이용 차량 등이 밀집해 있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긴급 상황 시 출동하는 소방차 등 소방차량의 진입 방해 및 출동 지연으로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쳐 자칫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나 주차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이중주차 및 소방차 진입로 점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당국에서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출동 장애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과 법적 책임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가 적극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도 2018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긴급출동 방해 차량에 관한 강제처분 집행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지 내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이며 이유는 주차 공간 부족, 입주민의 인식, 사유지 내 단속 권한의 한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 방해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울산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한 소방차 출동 지연 및 진입 방해 사례 현황(수치 등)과 관련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제처분 제도가 실제 집행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공동주택 등 소방차 진입 방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 및 관련 법률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아파트 등 주택의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