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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8.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에 관한 질의

  • (267회/2차) 발언의원 : 강혜순   
  • 조회수 : 10
  • 작성일 : 2026-09-14
hwpx파일 18. 서면질문서(강혜순 의원)-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에 관한 질의.hwpx  [0.07 MB] 바로보기
울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혜순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바우처택시(2022년 3월 도입)에 이어 2025년 2월부터는 임산부·영아·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바우처택시 제도를 특·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부터는 고령자 이용 기준을 만 85세에서 만 80세로 낮추어 대상 범위를 넓힌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동지원센터 등록인원은 2023년 13,158명에서 2024년 14,385명, 2025년 21,423명으로 늘었고,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32,360명에 달해 반년 만에 전년 대비 약 51%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연간 이용 건수도 2023년 626,309회에서 2025년 906,884회로 늘었습니다. 반면 바우처택시 대수는 장애인용 300대, 임산부·영아·고령자용 146대로 총 446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등록인원 증가 속도와 차량 확충 속도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아울러 현재 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는 월 편도 4회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월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지리적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에게 바우처택시는 사실상 유일한 대체 이동수단이며,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최근 등록인원 급증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바우처택시 446대(장애인 300대, 임산부·영아·고령자 146대) 규모가 적정한 수준인지, 최근 평균 배차 대기시간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향후 등록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바우처택시를 증차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현재 월 편도 4회로 제한되고 이월이 불가능한 이용 횟수가 이용자들의 실제 이동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월 이용 횟수를 확대하거나 이월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요 증가에 발맞춘 차량 확충과 이용자 편의 개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