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손명희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울산시설공단의 직원 복무 관련하여, 병가 사용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민원사항을 접하였습니다.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일부 근로자는 무급 처리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방공단이며,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역시 같은 법에 따라 공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인사·복무 제도는 단순한 내부 운영사항이 아니라 공공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규정을 보면, 「울산시설공단 취업규정」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반면, 「울산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내규」에는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출근이 불가하여 사유를 증빙할 경우 무급휴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설공단 업무직 관리내규」는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취업규정 제2장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제와 업무직 사이에 적용 규정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결국 현재 문제는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만이 아니라, 고용형태별로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병가의 인정 여부와 유급·무급 처리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울산시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울산시설공단의 고용형태별 복무 적용 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울산시설공단에서 일반직, 업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고용형태별로 각각 어떠한 복무규정 또는 관리내규를 적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휴가 제도 운영에 있어 고용형태별 적용 규정과 처리 기준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설공단의 병가 유급·무급 처리 기준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취업규정상 일반 직원은 병가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기간제근로자 관리내규는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출근이 불가한 경우 무급휴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같은 제도 차이가 어떠한 배경과 기준에서 마련된 것인지, 고용형태별 적용 기준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전반의 병가 운영기준 점검 및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민원에 따르면 울산시설공단뿐 아니라 기관별로 병가의 유급·무급 기준이 제각각 달라 근로자들이 혼란과 박탈감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별 병가 운영 기준의 편차가 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혼란과 불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과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과 향후 검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복무와 처우 문제는 직원 개인의 고충을 넘어 조직 신뢰와 근무 만족도, 나아가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울산시가 이번 질의를 계기로 고용형태별 복무 운영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시설공단 고용형태별 복무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설공단의 고용형태별 복무 적용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시설공단의 고용형태는 일반직, 업무직(무기계약직), 안전관리직, 청원경찰 및 기간제근로자로 나뉘어 있으며,
○ 일반직, 업무직(무기계약직), 안전관리직, 청원경찰의 복무는 「울산시설공단 취업규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 울산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는 ①일시적‧계절적 수요에 따른 9개월 이하 근무자, ②병가 또는 휴직자 대체인력(휴직기간 동안 근무) 또는 ③일시‧수시발생 업무를 위한 고용인력으로,
○ 다른 직렬과 달리 단기간 근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가‧병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 둘째, 고용형태별 병가 유급‧무급 처리 기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반직, 무기계약직 등 장기근무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병가 처리 기준을 다르게 정한 이유는, 장기근무를 전제로 한 「울산시설공단 취업규정」의 휴가 규정이 근무기간이 짧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와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울산 내 타 공공기관 및 타지역 공단 문의 결과, 대부분 기간제근로자의 병가는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울산시설공단도 기간제근로자의 복무기준 전반을 재검토하여, 기간제근로자 병가의 유급휴무 전환 및 관련 규정 재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 셋째,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 전반의 병가 운영기준 점검 및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병가 운영기준 확인 결과 울산시설공단을 제외하면 모두 기간제근로자 병가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습니다.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해당없음(기간제근로자 미고용)
○ 울산시설공단 또한 기간제근로자 병가 운영기준을 직렬의 특수성과 직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재정비하여, 직원들이 직렬 간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울산시설공단 운영과 직원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