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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55. 무상교육비 산정 방식 및 표준유아교육비 해석 관련 재질의

  • (263회/1차) 발언의원 : 안대룡   
  • 조회수 : 94
  • 작성일 : 2026-04-01
hwpx파일 355. 서면질문서(안대룡 의원)-무상교육비 산정 방식 및 표준유아교육비 해석 관련 재질의.hwpx  [0.07 MB] 바로보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교육청의 서면답변을 검토한 결과, 무상교육비 산정 기준과 표준유아교육비의 적용 범위에 대해 법령상 정의 및 기존 자료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답변 과정에서 총액 산정 방식과 개별 항목의 개념이 혼용되거나, 법령과 지침 간 해석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질의드립니다.

1.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의 일관성 및 법적 정합성

교육청은 금번 산출식 변경을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단순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 및 근거를 확인한 결과, 그 설명은 법령상 표준유아교육비의 개념 및 범위와 정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은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치원 등에서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유아교육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17쪽에서는 위 법령 체계를 근거로, 표준유아교육비는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기본 교육과정 이외의 방과후과정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담당자 유선 확인 결과 역시 방과후과정비는 표준유아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항목이며, 위 보고서를 참고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과거에는 기본급보조금, 학급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이번에는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기별로 포함 항목을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기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산식을 운용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제4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근거할 때, 교육청이 해석하는 ‘표준유아교육비 포함 항목’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보조금, 학급운영비, 방과후과정비가 각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서 정한 ‘공통 교육과정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와 행정적 판단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와 현재 산정 방식에서 포함 항목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 연도, 변경 항목, 변경 사유, 내부 검토 문서 및 법령상 근거를 비교표 형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청은 기존 답변에서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이 각각 별도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위 행정지침을 근거로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상 별도 과정으로 구분되는 방과후과정비를 상위 규범인 법령의 개념상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 포함한 이유를 법 조항별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부 자료 해석의 적정성

교육청은 방과후과정비 포함 근거로 교육부 지침과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를 확인하면, 교육부 지침은 누리과정 관련 ‘총 소요예산’ 구성 항목을 설명하는 자료일 뿐 표준유아교육비의 포함 기준을 규정한 자료가 아니며,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 또한 유아교육비·보육료(B)에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한다고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고, 방과후과정비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표는 정부지원 총액을 설명하기 위한 ‘산정 예시’일 뿐, 항목 통합 또는 포함 기준을 규정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같이 계산되는 것”과 “같이 포함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구나 교육청이 인용한 2026년도 유아교육비·보육료 집행지침상 ‘누리과정비’는 소요예산 총량을 산출하기 위한 재정 항목의 집합 개념일 뿐, 표준유아교육비의 법적 정의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총액 산정 항목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표준유아교육비 포함 항목이라고 해석한다면, 개념 규정과 예산 편성 구조를 혼동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교육청은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을 근거로 유아교육비·보육료(B) 35만원에 방과후과정비가 포함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은 35만원을 ‘유아교육비·보육료(B)’로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세부 구성으로서 유아학비 28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동일 항목으로 통합한다고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문서에서 방과후과정비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방과후과정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문언 근거, 내부 검토 근거를 각각 구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해석이 교육부와 사전 협의 또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사전 협의 또는 유권해석이 있었다면 공문번호, 회신일자, 회신부서, 회신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협의나 공식 유권해석이 없었다면, 이는 교육청 자체 해석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단가 인상의 실질성 및 재정 운영

정부 무상교육비 지원 이후 교육청의 자체 재정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산출식 변경과 지원단가 인상을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증가한 것이 교육청 자체재원인지, 아니면 정부지원금 반영과 산식 재구성에 따른 총액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울산교육청이 정부 지원 이전부터 자체 재원으로 무상교육을 선제 시행해 온 점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으로 완화된 재정 여력이 발생한 이후 그 재원을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어떻게 환류시킬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무상교육비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의 교육청 자체 무상교육 재원 규모를 총액 및 1인당 기준으로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여 비교표 형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확대에 따라 감소한 자체재원 규모가 얼마인지 연도별로 명확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소된 재원이 유아교육의 질 개선(교사, 교육과정, 시설, 프로그램 등)에 별도로 재투자 할 계획이 있는지를 사업명, 예산액, 수혜 대상,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이 설명하는 ‘지원단가 인상’이 교육청 자체재원의 실질적 증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부지원금 및 기존 항목 재구성에 따른 총액 증가 효과인지 정부재원과 자체재원을 구분한 비교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지원으로 교육청의 자체 부담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가 유아교육의 질 개선으로 실질 환류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지원단가 인상이라는 표현과 달리 교육청 자체 무상교육의 실질 규모는 오히려 축소된 것 아닌지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표준유아교육비의 법적 개념, 무상교육 재정 운용의 적정성, 그리고 정책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기존 답변과 같이 포괄적 설명이 아닌 항목별 근거와 수치에 기반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질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 (26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6-04-08
□ 의 원 명 : 안대룡 의원님

□ 질문요지

1.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의 일관성 및 적합성

○ 「유아교육법」제24조제3항·제4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의 3에 근거, 교육청이 해석하는 ‘표준유아교육비 포함 항목’의 기준
○ 기본급보조금, 학급운영비, 방과후과정비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서 정한 ‘공통 교육과정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와 행정적 판단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
○ 산정방식에서 포함항목이 변경된 사실이 있다면 변경 연도, 변경 항목,변경 사유, 내부 검토 문서 및 법령상 근거를 비교표 행태로 제출

2. 교육부 자료 해석의 적정성

○ 방과후과정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문언 근거, 내부 검토 근거를 각각 구분
○ 해당 해석이 교육부의 사전 협의 또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사전 협의 또는 유권해석이 있었다면 공문번호, 회신일자, 회신내용, 사전 협의나 공식 유권해석이 없었다면, 교육청 자체 해석인지 여부

3. 지원단가 인상의 실질성 및 재정 운영

○ 정부 무상교육비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의 교육청 자체 무상교육 재원규모를 총액 및 1인당 기준으로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여 비교표 형태로 제출, 정부지원 확대에 따라 감소한 자체재원 규모가 얼마인지 연도별로 제시
○ 감소된 재원이 유아교육의 질 개선(교사, 교육과정, 시설, 프로그램 등)에 별도로 재투자 할 계획이 있는 지 사업명, 예산액, 수혜대상,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제출
○ 교육청이 설명하는 ‘지원단가 인상’이 교육청 자체재원의 실질적 증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 및 기준 항목 재구성에 따른 총액 증가 효과인지 정부재원과 자체재원을 구분한 비교표로 제출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의 일관성 및 법적 적합성

○ 「유아교육법」제24조제3항·제4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의 3에 근거, 교육청이 해석하는 ‘표준유아교육비 포함 항목’의 기준
- 「표준유아교육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2020년, 교육부) 25쪽에 의하면 표준유아교육비의 구성 항목은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입니다.

○ 기본급보조금, 학급운영비, 방과후과정비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서 정한 ‘공통 교육과정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와 행정적 판단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
- 2023년 9월 무상교육비 산출 시에는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4개 타시도의 ‘지원단가 산출식’참고 및 사립유치원과 협의하여 표준유아교육비(557천원)를 기준으로 기본급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교육청 자체지원금으로 보고 무상교육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방과후과정비는 2026년 1차 추경 시, 무상교육비의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경한 산출식에서,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되는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추가지원금, 정부 무상교육비 4개 지원 항목(총 51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교육청 자체 무상교육비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액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 산정방식에서 포함항목이 변경된 사실이 있다면 변경 연도, 변경 항목, 변경 사유, 내부 검토 문서 및 법령상 근거를 비교표 행태로 제출
- 2023년 9월 무상교육 시행 이래로 무상교육비 산정방식에서 포함항목이 변경된 적은 2026년 1차 추경으로 아래표와 같으며, 내부 검토 문서 및 산정방식은 위원장님께서 1차로 주신 서면질문서 답변자료에서 제출한 시의회 사전설명자료와 동일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2. 교육부 자료 해석의 적정성

○ 방과후과정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문언 근거, 내부 검토 근거를 각각 구분
- 우리 교육청은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산정한 표준유아교육비를 자체 무상교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액으로 활용하였으며,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2025.7월,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정부 무상교육비 11만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7천원) 기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유아학비 추가지원금(50천원)의 차액으로 산출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 해당 교육부 공문의 기안자인 고OO 주무관과의 유선 통화에서 정부 무상교육비 11만원 산출식의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의 내역은 비공개이지만, 3쪽 ‹정부지원금 산정 방법 예시›의 유아교육비・보육료(B)에는 방과후과정비 7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공문에도 지원 조건은 5세 무상교육・보육비는 정부지원금에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5-22호) 제3조(산출방식)에 따르면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인상 가능 원비는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026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2.6%)을 곱하여 도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아학비와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인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 모두 지원해 왔습니다.
- 당초 우리교육청에서 4세는 2027학년도에 표준유아교육비 인상(557천원→600만원) 계획이었으나,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무상교육비 산출식의 교육청 자체지원금(기본급보조금, 학급운영비) 제외, 4세 표준유아교육비 인상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 1회 추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4세를 1년 앞당겨 전년 대비 자체무상교육비 35천원을 인상하였으며 이는 위에서 밝힌 교육부의 여러 지침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 해당 해석이 교육부의 사전 협의 또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사전 협의 또는 유권해석이 있었다면 공문번호, 회신일자, 회신내용, 사전 협의나 공식 유권해석이 없었다면, 교육청 자체 해석인지 여부
- 우리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경비 경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10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정부 무상교육비가 2024년 5만원 및 2025년 11만원이 사립유치원에 추가로 지원되면서 정부에에서 지원되는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추가지원금, 정부 무상교육비 4개 지원 항목(총 51만원)은 우선 반영하고 표준유아교육비 기준으로 정부지원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체 무상교육비로 산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산출 항목을 구성한 것입니다.

3. 지원단가 인상의 실질성 및 재정 운영

○ 정부 무상교육비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의 교육청 자체 무상교육 재원규모를 총액 및 1인당 기준으로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여 비교표 형태로 제출, 정부지원 확대에 따라 감소한 자체재원 규모가 얼마인지 연도별로 제시
- 연도별 무상교육 현황(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정부 무상교육과 자체 무상교육)에 따른 자체재원과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감소된 재원이 유아교육의 질 개선(교사, 교육과정, 시설, 프로그램 등)에 별도로 재투자 할 계획이 있는 지 사업명, 예산액, 수혜대상,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제출
- 2026년 1차 추경 기준 전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교육청이 설명하는 ‘지원단가 인상’이 교육청 자체재원의 실질적 증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 및 기준 항목 재구성에 따른 총액 증가 효과인지 정부재원과 자체재원을 구분한 비교표로 제출
- 2026년 1차 추경으로 반영한 ‘지원단가 인상’은 자체재원의 실질적 증가가 아니라, 정부지원교육비와 별도로 자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배분하여 유아들에게 질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원아수 감소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함께 해소해 나가고 아울러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1차 추경 증액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 그러나, 자체무상교육비 산출을 위한 정부지원교육비에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하는 문제로 이견이 있어, 이러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자체무상교육비 산출방식에서 방과후과정비를 제외하고 기존 산출식(2026년 본예산)을 적용하여, 사립유치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4~5세 동일 1차 추경 기준 7천원을 인상하여 1차 추경 대비 7억 9천을 증액 편성 예정이며, 2027학년도 3세로 단계적 인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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