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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49. 무상교육비 지원 산정 기준과 예산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

  • (263회/1차) 발언의원 : 안대룡   
  • 조회수 : 79
  • 작성일 : 2026-03-20
hwpx파일 349. 서면질문서(안대룡 의원)-무상교육비 지원 산정 기준과 예산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hwpx  [0.40 MB] 바로보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중 3월 12일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유아특수교육과의 유아교육운영 및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예산도 함께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3월 16일 계수조정을 거쳐 해당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3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3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ㆍ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청은 본회의 개회 이전인 3월 16일 사립유치원연합회에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내용에 대해 교육위원회 의원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최종 의결 이전에 예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전설명 과정에서는 3~4세 지원 단가(215,000원)가 4~5세 동일 단가인 250,000원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약 35,000원이 추가 지원되는 것처럼 설명되었을 뿐, 표준유아교육비 600,000원 산정 과정에서 방과후과정비가 포함된 핵심 내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5세 표준유아교육비 600,000원을 맞추는 과정에서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하여 총액을 구성함으로써 실제 자체 무상교육비보다 확대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판단되며, 방과후과정비를 제외할 경우 순수한 자체 무상교육비는 약 90,000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약 20,000원 수준에 그칩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첫째, 사전설명 과정에서 의원에게 설명한 무상교육비 지원 내용과, 의결 이후 사립유치원연합회에 통보한 지원 계획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 설명 당시 의원에게 실제로 설명한 내용과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상임위 의결 이후 통보된 내용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그 경위와 함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무상교육비 산정 과정에서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하여 총액을 구성한 근거가 무엇인지, 방과후과정비가 표준유아교육비에 포함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무상교육비에 포함하는 것은 유아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의 제도적 구분을 혼재시키는 것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공통과정”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4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 유아 1명에게 공통과정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서는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과후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별도 운영 영역으로, 법 체계상 지원 또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2025년 11월 5일 제공된 기자회견 관련 울산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입장 보도자료 [참고2]에 따르면, 타 시·도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산출식에는 울산교육청의 경우 방과후과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하여 무상교육비를 산정한 이번 방식은 기존 기준과 상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본회의 최종 의결 이전에 예산 관련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사립유치원연합회에 선제적으로 통보한 행위에 대해 교육청의 공식 입장과 책임 인식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 이전에 주요 내용을 대외적으로 통보한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훼손하고 최종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해당 통보에 대해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보고가 없었던 점 역시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절차적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경위와 책임,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은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 재원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고 전달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6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6-03-27
□ 의 원 명 : 안대룡 의원님

□ 질문요지

1. 의원 사전설명 내용(실제로 설명한 내용과 설명하지 않은 내용)과 사립유치원연합회 간담회 시 통보한 지원계획 내용(상임위 의결 이후 통보된 내용)의 차이
2. 무상교육비 산정 과정에서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하여 총액을 구성한 근거
3. 의회 의결 전 사립유치원연합회 통보 행위의 적정성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의원 사전설명 내용과 사립유치원연합회에 통보한 지원계획 내용의 차이

○ 2023년 9월 울산교육청은 선제적으로 전액 자체 재원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유아학비 추가지원금 5만원, 2025년 7월 정부 무상교육비 11만원이 지원되었으나 기존 무상교육비 단가는 유지하고 재원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정부 무상교육과 교육청 자체 무상교육 간 구분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대룡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당부와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제기한 기존 무상교육비 산출식 변경(기본급보조금, 학급운영비 포함 제외) 의견을 수렴하여 산출식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 이번 산출식 변경의 목적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자체 무상교육비로 산정하는 것으로, 복잡했던 기존의 산출식을 단순화하여 정부 지원과 교육청 자체 무상교육 간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산출식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35천원이 인상된 무상교육비 지원단가로 당초 계획보다 4세를 1년 앞당겨 지원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 이러한 변경 내용은 의원님께 사전설명 드린 내용, 사립유치원연합회 간담회 시 안내한 내용, 상임위 의결 이후 통보된 내용 모두 동일합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님께는 2026.2.24.(화)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드렸으며, 다른 교육위원님들께는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사전설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전설명 자료, 사립유치원 간담회 자료 별도 붙임 참조

2. 무상교육비 산정 과정에서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하여 총액을 구성한 근거

○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은 각각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및 유아교육비 보육료 집행 지침 등 안내’(영유아재정과, 2026.1.27.)에 의하면 누리과정은 3-5세 공통 교육과정(1쪽)을 말하며, 누리과정비(10쪽)는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비(누리운영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3개 항목을 포함하여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및 유아교육비 보육료 집행 지침 등 안내( 2026.1.27.), 별도 붙임 참조

○ 우리 교육청 무상교육비 지원 또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 비용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 지원 외에도 발생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유아 1인이 필요한 전체 교육 비용을 포괄합니다. 자체 무상교육비 산출을 위해,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되는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추가지원금, 정부 무상교육비 4개 지원 항목(총 51만원)은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자체 무상교육비 산출 시 모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만약 정부지원교육비에서 방과후과정비만 별도로 제외한다면 정부지원금 총액을 우선 반영하여 차액을 지원하려는 산출식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무상교육비 산출방식은 교육부 공문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에 의하면, 표준유아교육비(557천원) 기준 평균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과의 차액 11만원을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로 지원한다는 내용(2쪽)과 동일하며, 정부지원금은 유아학비 28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 총 35만원임(3쪽)을 공문에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공문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비(2만원)도 무상교육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 2025.7.31. 별도 붙임 참조

○ 교육부나 우리교육청의 무상교육비 산출식에서 기준으로 활용하는 표준유아교육비는 법령상 지원 항목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자체 무상교육비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액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 「유아교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이는 유아 1인당 교육에 통상적으로 소용되는 비용 수준을 산정하여 정책 및 지원 기준의 참고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것

○ 그러나 향후 표준유아교육비가 교육부에 의해 확정 고시되는 등 이러한 산출식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충분히 재검토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 의회 의결전 사립유치원연합회 통보 행위의 적정성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사항으로서,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는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본회의 최종 의결 이전에 사립유치원연합회에 지원계획 변경 사항을 안내한 것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단체에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 간담회 시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예산안이 아직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 내용을 안내한 것은 심의・의결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절차적 측면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 예산 절차를 더욱 충실히 준수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원아수 감소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함께 해소해 나가고 아울러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경 증액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자체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배분하여 유아들에게 질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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