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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4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필요

  • (253회/1차) 발언의원 : 홍유준   
  • 조회수 : 95
  • 작성일 : 2025-02-07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동구 일산동, 전하동 지역구의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유준 의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위기는 지역을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로까지 인식될 만큼 매우 심각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피부로 직접 체감하고 있으며, 우리 울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동구의 인구는 조선업 불황이 본격화된 2015년 17만5천명에서 2023년 15만2천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로 인구 20만 명을 넘지 못할 만큼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동구의 진정한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특정 지역에 대해 관세, 규제, 법률 등을 완화하여, 지역 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 경제 성장과 함께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ㆍ교통ㆍ인프라 등 모든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소멸위기지역인 동구를 발전시키고자 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제반 여건들을 검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서면질문과 주요 질의를 통해 미포국가산단 활성화를 견인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울산시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37만㎡를 해제하여 현대자동차 미래차 배후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단 예정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비용만 2,660억 원이 투입되며, 전기차 부품과 수소연료전지 제조업 등 미래 유망 기업이 입주하고 공동주택 등 주거 단지의 조성으로 8,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70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동구 지역에 개발 진행 중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개발사업과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유치기반을 확충하고 투자유치를 견인하여 동구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남목일반산단 개발과 함께 울산 경제 전반을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할 경제자유구역 지구 추가지정을 염원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2차 추가지정)을 위한 추진계획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확장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용역에 미포지구 및 남목일반산단을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자청은 개청 이래 현재까지 81개 투자기업으로부터 7,771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약 1,81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신도시 건설, 인구‧자금 유출 방지라는 선순환 구조의 완성을 위해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53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5-02-14
□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 평소 울산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필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2차 추가지정)을 위한 추진계획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울산경제자유구역청)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4월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을 추진한 결과 2024년 9월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가 신규 지정되어 기존 4.75㎢에서 약 32% 증가한 6.28㎢로 확장되었습니다.

○ 이번에 추가 지정된 지구에 한하지 않고, 투자유치 가용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외연 확대를 위해 우리시(울산경제자유구역청)는 제2차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울산연구원에 ‘울산경제자유구역 제2차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2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지정요건*, 평가 기준 등을 반영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수립된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산업부 사전컨설팅(자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절차 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안건 접수를 통해 지정신청을 합니다.

○ 이후, 산업부에서는 접수된 개발계획(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 후 민간평가단의 평가(서면,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됩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명시적 입주수요, 울산만의 차별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둘째, 경제자유구역 확장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용역에 미포지구 및 남목일반산단을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지정요건과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계획 수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울산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지정 목적에 맞는 여러 후보 지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의원님께서 2023년 서면질의를 통해 많은 관심 가져주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와 민선8기 1호 공약이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3호로 미래차배후산단인 남목일반산업단지도 금번 추가 지정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울산경제자유구역청)는 침체돼 있는 동구를 비롯한 울산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 청년들이 다시 찾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