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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36.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촉구

  • (252회/4차) 발언의원 : 안대룡   
  • 조회수 : 25
  • 작성일 : 2024-12-11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는 2000년 이후 도시계획 사업과 인구 이동,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 인구 분포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운용 시스템은 현실의 반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1Km이상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부각되는 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 수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들을 선정하여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있으나,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학구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학부모들의 민원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지 사안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와 인구분포에 따라 매년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통학구역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들을 통학거리, 통학로위험, 선호학교 배정 등 사안별로 구분하여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의 조정 및 확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민원증가로 인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통학구역 업무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업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학구역 조정은 통학거리 1.5km라는 거리 기준만 책정되어 있을 뿐 통학구역을 배정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마련되거나, 최신의 ICT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여 민원인과 업무담당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통학구역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추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준비에 대한 의견과 함께 연구용역의 필요성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5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12-19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퉁학구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학부모들 민원의 사안별 경향

○ 최근 3년간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청취기간 제출된 민원(의견서)은 2022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시 총 73건의 학부모 의견이 접수되었고, 통학거리·통학로 위험 30건(41.1%), 기존 통학구역 유지 43건(58.9%)이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당시 입주 예정 공동주택인 동구 지웰시티자이아파트 2단지 입주예정자가 통학거리·통학로 위험으로 기존 녹수초 통학구역에서 서부초로 변경 요구하는 의견이 31건이었고, 1단지 입주예정자의 기존 통학구역 유지 의견이 43건이었습니다.

○ 2023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시 총 943건의 학부모 의견이 접수되었고 통학거리·통학로 위험 936건(99.3%), 기존 통학구역 유지 7건(0.7%)이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동구 지웰시티자이아파트 2단지 입주자가 통학거리·통학로 위험으로 기존 녹수로 통학구역에서 서부초로 변경 요구하는 의견이 935건이었고, 1단지 입주예정자의 기존 통학구역 유지 의견이 7건이었습니다.

○ 2024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시 총 319건의 학부모 의견이 접수되었고 통학거리·통학로 위험 178건(55.8%), 기존 통학구역 유지 133건(41.7%), 선호학교 배정 7건(2.2), 기타 1건(0.3%)이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남구 문수로금호어울림 더퍼스트 아파트를 울산중앙초로 배정하자는 의견이 133건, 신정초로 배정하자는 의견이 94건, 그 외 옥동초 및 청솔초와 관련된 배정 학교 변경 요청이 89건,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신규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통학구역 관련 민원이 3건이었습니다.

○ 이와 같이, 연도별 민원 사례를 보면 신규 아파트 입주 시 근거리 학교 배정을 요구하거나 통학로 위험을 이유로 통학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통학구역 조정 및 확정을 위한 개선방안 준비 여부

○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교육지원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통학거리 1.5㎞이내, 각 학교의 학급편제, 통학편의 학생수용여건, 학교시설 규모, 적정학급수 유지, 인근 학교의 과밀화 및 과소화 방지 등 단순히 근거리 요소만이 아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관해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입학 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확정된 통학구역을 확정 통보합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새로운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학생 배치 및 개발사업 계획, 통학구역 내 학생 수 증감 추이, 지역 내 인구이동 추이, 학교별 교사 증축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 추진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