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수막 공해를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조례,
대법원에서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 확인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확보를 위한 노력 계속할 계획
대법원(특별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해 10. 12. 행정안전부가 울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위 소송의 판결을 7. 25. 선고하면서,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게시대 설치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정치현수막의 난립으로 울산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법에 이를 방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조례 개정으로 ‘정치현수막을 전용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취지가 대법원 판결로 무색해졌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으로, 울산광역시가 지난 해 가을부터 약 7억 2,500만원의 예산을 써서 눈에 잘 띄는 120곳에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하였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더해 총 167곳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바람에 날려서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의 점포명을 가리는 정당현수막이 사라지자 환영하였고, 전용게시대에 깨끗하게 설치할 수 있어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았다.
울산의 조례 개정 후 작년 10월 24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정당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게시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월 1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1개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올해 1월 12일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대법원은,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정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키고자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없어서 부득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판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