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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손명희ㆍ손근호 울산시의원,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관련 논의

  • 작성자 : 손명희 손근호
  • 조회수 : 48
  • 작성일 : 2024-07-30
손명희ㆍ손근호 울산시의원,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관련 논의

울산시의회 손명희ㆍ손근호 의원은 지난 26일 의원연구실에서 ‘울산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논의에 함께한 (사)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김교학 이사장은 울산 문화예술계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신규 문화예술인들은 타지로 떠나는 실정이라며, 이는 울산의 인구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울산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명희ㆍ손근호 의원은 법정 문화도시 울산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울산형 문화예술인 조례 제정을 위해서라도 유사 조례 검토는 물론 문화예술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