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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5
  • 작성일 2026-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5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장시간 전화ㆍ면담, 폭언,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가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신설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함

2. 주요내용
가. 전화ㆍ면담의 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다.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교육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3층
○ 전화 : (052) 229-5052
○ 팩스 : (052) 229-5059
○ 이메일 : plmn01@korea.kr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