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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21
  • 작성일 2026-08-2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57호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및 선양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추모 및 선양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