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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4
  • 작성일 2026-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5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응급상황 및 조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교직원 연수 및 위탁, 응급장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교육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3층
○ 전화 : (052) 229-5052
○ 팩스 : (052) 229-5059
○ 이메일 : plmn01@korea.kr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