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56호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족 형태 다변화와 양육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부모교육 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부모교육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부모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부모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 부모교육 정보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자문, 위탁, 재정지원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jyg701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