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정보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6
  • 작성일 2026-08-2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55호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의 안정적인 자립과 건강한 사회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자립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자립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jyg701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