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54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계획을 마련하고, 구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취약계층의 대피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5호)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jyg701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