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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조회수 : 238
  • 작성일 2026-07-2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51호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및 도덕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검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인사청문 회부ㆍ절차, 첨부서류의 종류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인사청문위원의 질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위원회 활동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및 위원장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인사청문회의 공개 및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답변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임명후보자 철회 건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카. 인사청문위원의 제척 및 회피,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4층
○ 전화 : (052) 229-5062~4
○ 팩스 : (052) 229-5069

4. 기타사항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