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44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를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유족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료비 지원을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 규정함(안 제7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