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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7
  • 작성일 2026-03-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21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 확산 등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정비업 지원사항 및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현행)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91~8
○ 팩스 : (052) 229-509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