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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9
  • 작성일 2026-03-04
hwpx파일 04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x  [0.04 MB] 바로보기
hwp파일 04-1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0.03 MB] 바로보기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27호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 및 범죄예방 협력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 신청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