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27호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 및 범죄예방 협력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 신청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