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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조회수 : 26
  • 작성일 2025-1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37호

울산광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교류협력의 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4층
○ 전화 : (052) 229-5061~4
○ 팩스 : (052) 229-506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