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2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력을 체계적으로 신장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교육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3층
○ 전화 : (052) 229-5052
○ 팩스 : (052) 229-5059
○ 이메일 : ddlemy@korea.kr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