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20호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역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