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19호
울산광역시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시민의 기후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중소기업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저소득층 등 기후복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농촌 등 기후복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기후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