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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1
  • 작성일 : 2025-08-2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79호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지반침하 등 지하 관련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 (현행)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