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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조회수 : 22
  • 작성일 : 2025-08-2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3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및 직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 및 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소송결과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소송비용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전화 052-229-5062~4, FAX 052-229-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