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56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전담 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및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