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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7
  • 작성일 : 2025-06-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55호

울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소방시설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