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32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대규모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한 공동체 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웃 간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5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