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31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창출된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직무발명 장려 및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울산광역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유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함 (안 제12조제1항)
○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함 (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5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