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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42
  • 작성일 : 2025-02-0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3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활성화하여 울산광역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포츠마케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7장, 제23조 및 제2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