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82
  • 작성일 : 2025-02-0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4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인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울산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기관’의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추가(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