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15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매년 시행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및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 가로수가 원활하게 활착 및 생육하도록 가로수 식재 시 가로수의 크기 및 식재기반 조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