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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14
  • 작성일 : 2024-10-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16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료급여기금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로 사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자율점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신설)
나.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신설(안 제10조 신설)
다. 현행 제9조는 제11조로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