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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44
  • 작성일 : 2024-08-2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09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민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의 지원 사업 범위와 위탁 시 수탁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익활동”과 “공익활동단체등”에 대한 정의 명확하게 함(안 제3조)
○ 지원 사업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지역 공익활동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
○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통장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