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7호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리더를 발굴ㆍ육성하고 참여 활동을 높여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여성리더 육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