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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5
  • 작성일 : 2024-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5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적용대상을 기존 감염병환자에서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까지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개정함(안 제3조)
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개정함(안 제6조)
- 5년마다 수립 → 매년 수립
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 (안 제8조의2 신설)
마.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교육ㆍ홍보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