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8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과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친환경 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및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자문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