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의 공사 지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이 1년 이상 고통을 받고 있는 입주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명종합건설이 2015년 11월 분양했던 울산 남구 야음동 401-1번지 817세대의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가 2018년 4월 입주예정일을 1년 이상 넘기고도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분양신청을 한 오백여 계약자들은 입주지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생이별하고 뿔뿔이 흩어져 친척집과 월세방을 전전하는 이산가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셋방살이로 떠돌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길거리생활이 자그마치 1년 이상 계속되었고,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보육의 어려움과 자녀 학업 등 이중고를 겪으며 오늘도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명종합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는 등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울산 남구 신정동 대공원 대명루첸 입주과정에서도 준공이 6개월째 지연돼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부지보상, 통신선로 이설 늑장, 방음벽 설계 변경 등으로 남구청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 동서오거리부터 여천천까지 170m구간 도로 1개 차로 확장을 예정대로 끝내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아파트와 접한 기존 상가와 주택을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려던 계획 역시 지주들과의 보상문제로 소공원 기부채납 약속도 못 지켜 준공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로 지상권등기만 가능하고 토지등기가 되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대명종합건설은 고객만족과 최고의 품질시공을 경영철학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일방적인 설계변경, 입주지연으로 인한 입주민과의 갈등 등 시공 현장마다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명종합건설이 지은 아파트 현장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와의 갈등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문제를 상습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울산 남구에 지은 신정동 대공원 대명루첸과 호수공원 대명루첸의 경우 대명종합건설의 일방적 설계변경, 입주예정자들의 항의,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 사전점검 강행, 일방적 사용승인에 따른 입주지연, 기부채납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임시 사용승인 꼼수, 남구청으로부터 검찰 고발 등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으며,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입주지연 사태가 올 봄까지 한 해를 넘기고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설사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매번 상호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올 2월에 극적으로 협의를 재개해 입주예정자 법률대리인 심규명 변호사와 대명종합건설측 대리인 이상훈 부회장이 상호 간 절충안을 찾아 가합의안을 작성하였고, 3월 10일 입주예정자협의회 총회에서 최종 가결되어 다음날인 3월 11일 건설사측 대리인과 입주예정자 대표, 법률대리인 3자 간 합의안에 최종 서명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명종합건설 회장은 최종 합의안에 도장을 찍지 않고 오히려 ‘정산 공제시, 공기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동의 없이 추가로 넣는 등 애초부터 지체보상금을 줄 의향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5,000만원이 넘는 지체보상금을 아파트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잔금 납부 후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입주예정자들은 잔금 지급 후 지체보상금을 주겠다는 말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대명종합건설은 앞서 울산 남구 신정동 대공원 대명루첸 단지에서도 입주를 지체하고도 아직도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수공원 대명루첸보다 앞서 분양돼 2016년 입주한 신정동 대공원 대명루첸은 부지보상 문제를 이유로 소공원 기부채납 약속도 못 지켜 준공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공원 대명루첸도 호수공원 대명루첸과 거의 똑같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대명종합건설 본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명종합건설은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민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여름 중견건설사인 풍림산업의 인수전에 뛰어들어 그해 거래금액은 565억원에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국내 1호 관광호텔인 온양관광호텔을 265억원에 인수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을 두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이미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으로써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울산시민의 삶과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송철호 시장님께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 주시길 기대하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호수공원 대명루첸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부지와 도로확충에 시공사 대명종합건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종합의서 내용에 대한 합의 진행 및 성실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흡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합의하에 사전점검을 통한 조속한 입주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남은행과 협의를 통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향후 입주시까지 중도금 자동연장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연으로 2018년 12월말경 중도금 대출연장을 분양자가 보증료를 납부하고 6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 기한이 2019년 6월말입니다. 금년 6월말에도 입주가 불가하니 중도금 대출이 연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지연 문제는 민간의 문제로만 맡겨 두기에 그 사태의 심각성과 피해가 크고 해결방안이 보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장윤호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의 입주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대명루첸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문제 해결 촉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호수공원 대명루첸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부지와 도로 확충에 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주택건설사업부지 주변의 도로확장과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등 기반시설 관련 사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사용검사 전까지 공사 완료 및 기부채납 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남구청으로부터 2017년 5월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지 않아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 및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토지소유자 특히 공영주차장 부지의 토지소유자들과 수차례 면담 및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차이로 보상협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남구청과 협조하여 입주예정자와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둘째, 최종합의서 내용에 대한 합의 진행 및 성실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종합의서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자 간에 아파트 공사 및 입주와 관련하여 쌍방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 합의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주택법 등 주택건설관계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간인 약속에 관한 민사에 속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러한 합의의 종용 및 성실이행을 촉구할 방법과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시는 아파트 공사감독 및 사용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남구청과 함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중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셋째, 미흡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합의하에 사전점검을 통한 조속한 입주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해당 아파트는 현재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나, 장기간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권자인 남구청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확인과 관리를 통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재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한차례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어 재차 사전점검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점검 재실시 여부에 대하여 재고토록 통지하고, 사전점검 재실시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검사 시 철저한 시설물 확인을 통해 입주예정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남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입주지연으로 인한 중도금 대출기간 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입주시까지 대출기간이 자동연장 될 수 있도록 경남은행과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공급계약서에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입주 지연에 따른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우리시가 직접 관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 다만,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자 및 경남은행사이의 중도금 대출 연장과 관련된 계약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시가 경남은행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의 답변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우려하시는 의원님의 마음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합법적인 범위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택건설공사 시공 전반에 대하여 조금 더 면밀히 확인․점검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장윤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